아버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가구원에 해당하며, 아버지의 재산은 신청자의 재산과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조부모님 및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가구원 포함 |
| 신청자가 아버지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제외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가구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신청 여부 결정: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산 시가표준액 확인: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의 토지, 주택, 자동차 등 합산 대상 자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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