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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주소로 전입신고하여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조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소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조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조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불가
신청자가 조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가능

조부모 포함 여부에 따른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접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 완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조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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