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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교 자체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활동의 공익성과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종교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종교단체의 사회적 공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세법에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항목비과세 범위
학자금 및 식사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및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지급액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 및 보육 수당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 원 이내 금액
사택 제공 이익사택 제공을 통해 얻는 이익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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