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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교회건물을 매매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을 매매할 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종교단체의 성격과 건물 사용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체의 법적 지위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건물을 종교 행위 등 고유목적사업(종교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가 면세의 핵심 기준입니다.

세목별 과세 여부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
  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10%(미등기 40%)를 추가 법인세로 산출
  3. 주택이나 별장 양도 시 양도소득의 20%(미등기 40%)를 추가 법인세로 산출

부가가치세

  1. 종교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취득세 추징

  1.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
  2. 취득 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

취득세 추징을 방지하고 추가 세액을 판단하려면

  1. 사용 기간 확인: 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후 매각 진행
  2. 추가 법인세율 판단: 양도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추가 법인세율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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