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상 제한이나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미부과 |
|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부과 |
|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미부과 |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 기준과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법령상 제한이나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가 유예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 세무서 보고: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 매각대금 사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사업 사용: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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