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종교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영위하는 수익사업 소득이나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교단체의 활동에 따른 세금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등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면제 (취득세·재산세) |
| 종교단체가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법인세 납부 의무) |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는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교행위 등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면?
- 면제 취득세 자진 신고: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
- 부동산 사용 현황 점검: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지 점검
- 종교인 소득 관리: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거나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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