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은 원칙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인 특고·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활동 외에 별도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 A씨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만 받는 경우 | 불가 |
| 외부 기관과 강의 계약 후 소득 증빙 시 | 가능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특고·프리랜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로 한정합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제활동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외부 강의나 집필 등 별도의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점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이 지원금 공고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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