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종교인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인소득(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와 달리 반기 신청(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기간 확인: 3월이나 9월의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소득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요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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