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교인 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인이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종교인이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종교인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격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 소득 기준 점검: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신청
- 신청 서류 제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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