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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종교인 소득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 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종교인이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가능
종교인이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불가

종교인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격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2. 소득 기준 점검: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신청
  3. 신청 서류 제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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