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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계산 시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자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상속인 관계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점이 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합산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보유기간 합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을 확인
  2.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3. 최초 신청 이후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1세대 1주택자 지위 유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 여부 또는 상속지분 20% 이하 여부 확인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배우자 외의 자로부터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 기준 보유기간 재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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