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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납입액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포함되나요?

종신보험 납입액은 재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6월 1일 기준 해지환급금은 금융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미해당
가구원이 가입한 보험에 6월 1일 기준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은 금융재산(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하나로 포함됩니다. 이때 보험의 가액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재산 소유 기준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려금 수급을 위해 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면

  1. 최종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2. 해지환급금 가액 합산: 보험약관대출 등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체 해지환급금 가액을 그대로 합산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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