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적용 시 항목 전체에 대한 별도의 연간 통합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근속수당과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월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비과세 급여 범위와 면세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 급여총액 산정 시 특정 항목은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급여가 이에 해당하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종업원이 1년간 받는 급여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와 별개로 사업소 규모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면세점 제도가 운영됩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한도 |
|---|---|
| 비과세 급여 |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및 출산·육아 관련 급여 제외 |
| 중소기업 근속수당 | 월 급여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36만 원까지 급여총액에서 제외 |
| 면세점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면 부과 제외 |
비과세 혜택과 면세점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근속수당: 월 36만 원의 개별 한도가 적용되므로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 면세점 해당 여부: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판단
- 육아휴직 복귀자: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급여총액에서 적절히 제외되었는지 인사 기록으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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