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적용 시 항목 전체에 대한 별도의 연간 통합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근속수당과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월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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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범위와 면세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종업원 급여총액 산정 시 특정 항목은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급여가 이에 해당하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종업원이 1년간 받는 급여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와 별개로 사업소 규모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면세점 제도가 운영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한도 |
|---|---|
| 비과세 급여 |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및 출산·육아 관련 급여 제외 |
| 중소기업 근속수당 | 월 급여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36만 원까지 급여총액에서 제외 |
| 면세점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면 부과 제외 |
비과세 혜택과 면세점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근속수당: 월 36만 원의 개별 한도가 적용되므로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면세점 해당 여부: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판단합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급여총액에서 적절히 제외되었는지 인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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