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승인을 받았다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중이 보유하던 임야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고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해당 |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 법인세 제외 |
종중의 법적 지위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은 1거주자(개인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매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종중의 설립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중 자산의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 고유목적사업 사용 입증: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법인세 제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사용했음을 증명
- 비사업용 토지 확인: 매도하려는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가산 또는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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