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부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주택과 토지의 유형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타
부동산 유형별 과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 부동산 유형 | 과세 대상 구분 |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 |
|---|---|---|
| 주택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법정 기준 금액 초과 |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등) | 5억 원 초과 |
|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초과 |
납세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유 관계 확인: 신탁된 부동산은 수탁자가 아닌 실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합산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 토지 이용 현황 점검: 나대지인지 상가 부속토지인지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이 다르므로 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합계액은 주택과 토지별로 각각 얼마인가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