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납부 실적은 비금융정보로 분류되어 신용평가사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신용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 납부 후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동 상승 불가 |
| 홈택스를 통해 납부 증명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 가점 반영 가능 |
비금융정보 제출에 따른 신용평가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신용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 납부 실적은 공공기관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직접 제출해야만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회사는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하여 신용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한 신용점수 가점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세증명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 납부 실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 상태 점검: 신용평가사의 비금융정보 등록 메뉴를 통해 제출한 증빙 자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점수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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