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정신고로 국세 세액이 감소하면 연동된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감소한 경우 | 가능 |
| 수정신고를 했으나 국세 결정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 불가 |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경정(세액을 고쳐서 결정함)할 때 세무서장의 결정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지방세법」). 국세 환급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내역이 통보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 위택스·지자체 확인: 국세 환급 완료 후 1~2개월이 지나도 환급되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 신고 연동 여부 확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할 때 지방소득세 신고 연동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처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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