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상태여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국세 체납 여부에 따른 장려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 | 가능 |
| 국세 체납액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 | 가능 |
체납액 충당 기준과 압류 금지 한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중 연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압류 금지 한도 내의 금액은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장려금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 체납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국세 체납 내역과 금액을 조회하여 충당 예상액 점검
- 최종 지급액 가늠: 산정된 근로장려금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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