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무사 신고대행 수수료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크거나 관리해야 할 증빙 서류가 많고 업종이 복잡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 중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도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등: 1.5억 원 미만
- 서비스업 등: 7,500만 원 미만
신고대행 수수료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
- 매출 규모와 증빙 서류의 양을 바탕으로 세무 대리인에게 견적을 요청
- 사업장 개수와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최종 수수료를 결정
- 결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1회성 신고대행을 의뢰
수수료 산정 요소를 확인하려면
- 간편장부 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수치와 대조하여 확인
-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점검
- 추가 가산 요인: 사업장이 복수이거나 세액공제 항목이 많으면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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