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뿐이라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신고 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필수 신고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 신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의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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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성 확인: 배우자의 소득에 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에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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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 홈택스 신고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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