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기존 자료와 차이가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소급하여 재산정됩니다. 원래 산정된 금액보다 부족하게 부과된 보험료는 추가로 징수하며,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가입자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소득이 기존 자료보다 높은 경우 | 부족액 추가 징수 |
| 신고 소득이 기존 자료보다 낮은 경우 | 초과액 환급 |
국세청 소득 자료의 보험료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축소나 탈루 사실이 담긴 자료를 송부받으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원래 징수한 보험료가 재산정한 금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을 준비하려면
- 자료 송부 여부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신고 결과가 송부되었는지 확인하여 재산정된 보험료 고지 여부 판단
- 추가 납부액 계산: 소득 정산제도 적용 대상자는 기한 후 신고로 확정된 소득과 조정 신청 당시 소득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해 11월 정산 시 추가 납부액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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