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소득 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보험료 인상 등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직장인이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사업소득이 추가된 경우 | 해당 |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와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 사업소득 실적 확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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