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거나 일용근로자 등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상이라면 신고 없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모두 마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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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의무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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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 파악: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파악하여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제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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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진행: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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