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거나 일용근로자 등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상이라면 신고 없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모두 마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확정신고 의무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지 확인
- 소득 종류 파악: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파악하여 확정신고 제외 대상인지 점검
- 기한 후 신고 진행: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진행 상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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