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합산을 직접 방지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폐업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 또는 조정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 자료의 전송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자의 소득 자료를 송부받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자료는 국세청과 공단 간의 자료 공유를 거쳐, 통상 그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폐업이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 또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은 제출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반영합니다.
보험료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감소 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전년도 대비 소득 변화를 확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점검: 폐업이나 해촉 등 소득 발생 사유가 종료된 경우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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