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 재산정이 이루어집니다.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어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롭게 반영됩니다.
기타
건강보험료 소득 자료 반영 시기와 대상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11월부터는 당해 연도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재산정 대상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 직장가입자 기준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보수 외 소득 확인: 직장가입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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