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별도의 추가 보험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신고된 소득 변동 내역이 전체 보험료에 반영되어 11월부터 재산정된 고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회사 급여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수 외 소득 1,500만 원 신고 | 추가 고지 미대상 |
| 보수 외 소득 2,500만 원 신고 | 추가 고지 대상 |
보수 외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 기준 금액은 연간 2,000만 원입니다.
추가 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보험료 변동 내역 확인: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소득 자료가 반영되므로, 해당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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