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가 정기 신고를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시 소득세 신고를 함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 요건 점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고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수급 자격을 확보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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