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처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7월 31일 이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입 희망자가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전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전전년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소득 요건은 가입일 현재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매년 7월 3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입 당시 취득한 자격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시점 확인: 7월 31일 이전 신청 여부에 따른 전전년도 소득 증명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사후 관리 확인: 가입 후 매년 진행되는 소득 확인 절차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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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어느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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