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체납이나 미신고가 근로장려금 지급 취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타
종합소득 발생 시 확정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본인이 신고 안내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합산 신고 점검: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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