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득이 있더라도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추가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의무가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반드시 완료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미리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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