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세액은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각각 전액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해당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 미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차감 |
국세 체납액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하여 환급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을 사람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 국세 체납 여부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체납액 존재 여부와 정확한 액수를 미리 확인합니다.
- 예상 수령액 계산: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의 30%를 계산하여 체납액 충당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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