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근무 시간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과정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야간시간(22:00~06:00)에 근무하면 각각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시간대를 변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간 근무 후 당일 야간 근무 투입으로 8시간 초과 | 가능 |
| 기존 주간 대신 야간 시간대에만 8시간 근무 | 불가 |
법정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무 종류와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성립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 근로시간 확인: 근무 시간대 변경이 포함된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주간 근무 편성표를 통해 확인
- 야간근로 시간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포함 여부를 점검하여 야간근로수당 발생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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