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는 법률에서 정한 7가지 급여 종류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지원받더라도 법정 수급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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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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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는 법률에서 정한 7가지 급여 종류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지원받더라도 법정 수급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지원받는 경우 | 해당 |
| 법정 급여 없이 민간 주거 지원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범위와 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해당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정의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법률이 정한 7가지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법령상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원 항목 확인: 현재 지원받는 항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인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추가 수급 여부 점검: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를 함께 받는지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법제처]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2)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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