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판정 시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기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개인이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 보유 시 | 2주택자 해당 (취득세 기준) |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취득 시 | 1주택자 해당 (취득세 기준) |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취득 시 | 2주택자 해당 (양도소득세 기준) |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시가표준액 확인: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합니다.
- 재산세 부과 현황 점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취득세율 적용 기준을 점검합니다.
- 신축 소형 오피스텔 특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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