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 주택 수 포함 |
| 1세대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 주택 수 제외 |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나라에서 정한 기준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중과 및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표준액 확인: 1억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 수 제외 여부 판단
- 주택분 재산세 확인: 주거용 기재 및 부과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 결정
- 실제 주거 사용 확인: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결정
- 조정대상지역 확인: 구입 주택의 위치를 확인하여 적용되는 취득세율 파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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