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지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지원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약 62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 수급자가 지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자가 지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유지 가능 |
| 수급자가 기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탈락 가능 |
사적이전소득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사적이전소득(지인 등이 지원하는 금전)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원금 중 기준 중위소득의 15%인 약 38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경계선)보다 낮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을 적용받으려면
- 지원 형태 확인: 지인의 지원이 6개월 미만의 비정기적인 형태인지 확인하여 소득 산정 방식의 변동 여부 판단
- 소득 합산액 점검: 현재 보유한 근로소득을 합산했을 때 2026년 의료급여 기준인 1,025,695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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