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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큰고모 밑에 등록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심사 시 고모 재산과 합산하여 심사되나요?

고모는 법령상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계혈족이므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모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인이 동일 주소의 고모와 거주하는 경우미합산
신청인이 동일 주소의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합산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고모나 삼촌 등 방계혈족(직계가 아닌 친척)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주소 직계존비속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인원이 직계존비속인지 방계혈족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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