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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본집에서 빠져나온 미혼자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미혼자가 본집에서 나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고 실제 따로 거주한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미혼자 A씨가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한 경우가능
미혼자 A씨가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님과 동일한 경우불가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상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세대(거주자와 함께 사는 가족 범위)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1세대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야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요건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 완료 여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소득 및 재산 요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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