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가 본집에서 나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고 실제 따로 거주한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혼자 A씨가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한 경우 | 가능 |
| 미혼자 A씨가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님과 동일한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상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세대(거주자와 함께 사는 가족 범위)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1세대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야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요건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 완료 여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소득 및 재산 요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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