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라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인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65세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가능 |
| 신청자가 75세인 부모님(연 소득 100만 원 이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불가 |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산액 확인: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 유형 판단: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가구 유형을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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