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00만 원 초과 시 해당 금융소득 전액이 합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후 전체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 요건과 결합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 자격이 제외됩니다.
기타
주부에게 연간 1,5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 유지 |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 제외 |
피부양자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액을 합산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전체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별도의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이나 금융기관 지급명세서를 통해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위택스나 재산세 납부 내역을 통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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