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같은 가족은 하나의 가구로 간주되므로 근로장려금을 각각 따로 신청하여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여러 명이 각각 신청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단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자녀 1명만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와 자녀가 각각 따로 신청하여 중복 신청이 된 경우 | 불가 |
중복 신청 시 지급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은 하나의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동일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우선순위가 앞선 사람) 한 명을 신청자로 인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려금을 한 명만 신청하려면
- 가구원 간 합의: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여 합의된 사람 한 명만 신청서를 제출
- 총급여액 비교: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중 금액이 더 많은 사람을 신청자로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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