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된 대학생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주소지를 이전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
| 대학생 A씨가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합산 신청 |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구성 및 주소지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대학생은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주소지를 옮겼다고 알리는 일)를 마쳐야 부모님과 분리된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한 상태에서 신청
- 연간 총소득 확인: 2,2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소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주소지가 분리되지 않은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만 있는 대학생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대학생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