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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 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소지 이전 시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의 경우 12월 3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재산 요건은 6월 1일 당시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은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및 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의 범위(가족 구성 단위)는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분리되었다면 단독가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을 판정하는 소유기준일(재산 소유권을 판단하는 날)은 6월 1일입니다. 이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가구 구성이 변동되었더라도 6월 1일 당시 가구원들이 소유했던 재산을 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 거주자의 납세지(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준 장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려면

  • 단독가구 신청: 12월 31일 이전 주소지 이전 및 주민등록상 분리 시 적용
  • 재산 가액 합산: 6월 1일 이후 주소지 이전 시에도 6월 1일 당시 가구원 재산 기준으로 계산
  • 관할 세무서 신청: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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