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근로자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 가능 |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 제한적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명부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초과 근무 시간 점검: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일지를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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