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12시간 맞교대 근무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을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합니다.
기타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 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2시간 맞교대 근무 시 수당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실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중복 가산 구간을 식별합니다.
- 각 시간당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산식: (야간근로시간 × 통상임금 × 0.5) +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 0.5)
예시: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 시 야간 8시간과 연장 3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중 2시간은 중복 구간으로 총 5.5배의 통상임금이 가산됩니다.
정확한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점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 도중에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구간 대조: 근무 시간표상 야간 시간대와 8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겹치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해당 구간에 100% 가산이 적용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대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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