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와 겹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장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각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 수당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시간 산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야간근로시간 산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가산수당 계산: 각 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중복 시간 합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두 수당을 모두 합산합니다.
산식 (연장시간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 × 통상시급 × 0.5)
계산 예시
| 항목 | 내용 |
|---|---|
| 근무 조건 | 통상시급 10,000원, 20시~익일 08시 근무(휴게 1시간 제외) |
| 수당 산출 | 연장(3시간) 15,000원 + 야간(7시간) 35,000원 |
| 최종 합계 | 가산수당 총 50,000원 발생 |
수당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실제 근로시간 확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는지 점검합니다.
- 중복 가산 여부 점검: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율 100%가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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