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비과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빙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소득 합산 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 A씨가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을 통해 과세 여부에 따른 소득 인정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급과 상여금 수령 | 해당 |
| 월 20만 원 식대 수령 | 미해당 |
증빙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연소득은 증빙소득 산정이 원칙입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증빙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과세대상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소득을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여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실제 인정 소득을 파악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중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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