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개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설정된 대출 한도 전액이 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개인이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신청자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 5,000만 원 전체가 부채로 반영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함 |
| 대출 신청자가 기존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한 경우 | 해당 금액만큼 부채에서 제외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남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한도대출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융기관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지표)을 산정합니다.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약정 한도액 전체를 원금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5년 만기를 적용하여 매년 원금의 20%를 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마이너스통장 해지 또는 축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 신청 전 진행
- 스트레스 금리 가산 확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1.5%p 적용 여부 점검
- 본인 상환 여력 판단: 한도액의 20%로 계산되는 원리금 기준 검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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