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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근로자가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주택 외 다른 재산이 없어 전체 재산 가액이 1억 5,000만 원인 경우전액 지급
근로자가 예금 등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50% 감액 지급
근로자가 토지 등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지급 불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소유 여부 자체가 수급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세금 부과의 기준 가액)을 포함한 전체 재산 규모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 가액 산정 시 채무(갚아야 할 빚)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판정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재산 상태를 판정하므로 해당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확인
  • 전체 자산 합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액되므로 자산 규모 합산 진행
  • 총소득 기준 점검: 재산 요건과 별개로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충족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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