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 재산 이전에 따른 증여세와 부동산 취득 행위에 따른 취득세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납부 |
|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담보대출을 함께 인수하는 경우 | 증여세·취득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주택 증여 시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증여 시 두 세금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법률상 그렇다고 인정)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적정하게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판단: 채무 인수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와 취득세 세율 변동 확인
- 증여 취득 간주 규정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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