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공시가격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도권에 공시가격 5억 원인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한 1주택자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피스텔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나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준일(세금 부과 기준 날짜)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이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합산배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유지
- 사업자등록 완료 확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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