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건물 구조와 실제 주거 사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타
주거용 건물 판단 시 실제 용도와 겸용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법령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항목 | 판단 기준 및 내용 |
|---|---|
| 판단 시점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기준 |
| 실제 용도 | 공부상 표시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로 결정 |
| 겸용 주택 |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일부가 비주거용이어도 적용 |
| 종합 요소 | 건물의 구조, 형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고려 |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건물 구조 확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내부 구조와 취사 시설 설치 여부 등 실제 주거가 가능한 형태인지 점검
- 용도 비중 확인: 건물의 일부를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중과 주된 용도 확인
- 거주 환경 대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주변 여건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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