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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제 용도와 실질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주된 부분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계약 당시 용도 확인: 임대인 승낙 없이 임의로 개조한 경우 보호가 어려우므로 계약 시점의 실제 용도를 확인
  2. 공부상 명칭 확인: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3. 혼용 면적 확인: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된 경우 면적과 시설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

결론적으로 주거용 건물 여부는 서류상의 종류보다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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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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